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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4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이 23.08.04 최종 결정고시되어 현재보다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8시간 기준 일급 78,880원, 209시간 기준 월급 2,060,740 원 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최저임금(24.1.1 ~ 24. 12. 31까지 적용)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다가오는 24년 최저 임금, 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 근로자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순노무종사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에 속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다시 6개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세세분류 포함)
91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 노무직 |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하역 및 적재관련 단순 종사원, 이삿짐 운반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배달원(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배달원, 기타 배달원) |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수동 포장원, 수동 상표 부착원, 제품 단순 선별원,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
95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음식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
99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농림, 어업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 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
*수습기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급여에 10%를 감액하여 주는 경우 해당업무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분류 아래 더 세부적인 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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