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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뉴홈 사전청약 3차 4차 신청일정 및 방법 시세의 70%까지

by ekdtkxotk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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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하락세였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띠고 있는 이때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다시 찾아왔네요.

정부는 '뉴:홈' 이라는 공공분양주택의 새 브랜드로

5년 동안 총 5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새 브랜드 뉴홈

뉴홈 종류 정리!

1. 일반형: 가장 기본적인 공공분양주택형식으로 분양가는 시세의 80% 수준.

2. 나눔형(이익공유형): 시세의 70% 수준으로 일반형보다 분양가가 더 저렴하지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국가와 나눠 가지게 됨. 5년 의무거주기간이 지나면

lh에 되팔 수 있는데 이때 처분손익의 30%는 lh에 반납하고 나머지 70%만 가져갈 수 있음.

3. 선택형(6년 공공임대): 임대로 거주하다가 6년 후 분양 여부를 다시 선택할 수 있음.

 

뉴홈 사전청약 3차 & 4차 일정!

공공분양주택 뉴홈 9월(3차) 사전청약 접수 일정

유형: 일반형 / 나눔형 / 선택형

대상자 및 접수 기간:

특별공급 - 2023. 10. 16(월) ~10.17(화)

일반공급 - 2023. 10. 18(수) ~ 10.19(목)

*3차 청약 당첨자 발표: 23. 11. 03(금) 14:00

 

뉴홈 사전청약 4차 23. 12월 예정.

 

 

뉴홈 사전청약 조건 뭔가요?

*일반형 기준(나눔형, 선택형 조건은 뉴홈 상세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일반형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자산요건 부동산: 215,00천원, 자동차: 36,830천원 이하 (일반공급은 신청주택형 60㎡이하만 적용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뉴홈 사전청약 시세 70%로 내 집마련 신청방법!

:사전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현장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3차 현장접수처: 동탄(안산장상, 군포대야미지구), 위례(하남교산지구),

남양주(남양주진접 2, 구리갈매역세권지구), 가정(인천계양지구)

 

인터넷 청약을 위해 선청 접수일 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정보 및 인터넷 청약은

아래 LH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접수가능합니다.

https://apply.lh.or.kr/

공공분양주택 뉴홈 3차 4차 주요입지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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