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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배보다 배꼽이 될 수도 있는 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분) 뱉어내지 않고 알면 알수록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연말정산 뱉어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리스트!
1.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함 -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
예시)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 x 25% = 1천만 원 (제외)
카드사용금액 1,500만 원 |
25% | 1,000만 원 |
소득공제 | 500만 원 |
2. 소득공제율 확인해서 사용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단, 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공제받을 수 있음)
3. 연금계좌(IRP) 사용 - 한도 총 900만 원까지 세금공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한 경우 13.2% 공제됨.
4. 월세 세액공제 확인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기준시가 4억 이하 15% 세액 공제.
5. 기부금 영수증 확인 - 현금기부, 옷이나 물품기부 영수증, 고향사랑기부금, 노동조합 조합비 등
6.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 총급여액의 3% 이상 초과한 비용에 세금공제.
7. 수능 응시료 공제 - 올해부터(23년 귀속분) 수능응시료, 입학전형료, 교육비 공제항목에 포함됨
8. 이직 시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미리 요청 - 전 직장 근로소득 입증을 위해 미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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