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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신문에 연일 나오고 있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동결된다느니 현실화율이 어쩌느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 현실화율 도대체 무슨 말이야?
- 공시가격? : 정부가 매년(1/1~6/1) 조사하고 평가하는 부동산의 평균가격으로 실제 부동산 거래가 매매되는 매매가(=시세)와는 다르다. 시세는 변동이 심하여 세금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
- 현실화율? :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인 어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이라면 [7억 ÷ 10억] = 70%. 이 70%가 '현실화율'로 표시되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란?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계획으로 앞서 말한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90%까지 올리는 계획을 말한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맞물려있는 60여 개의 세금들에 괴리가 생기기 때문인데 가장 먼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부터 차이가 생겨버린다.
아파트(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23년도 현실화율 vs 24년도 현실화율 보유세 비교 계산
- 시세 10억 인 아파트 현실화율에 대한 보유세 비교계산 [X ÷10억]=69%, 공시지가(X)=6.9억 원
공시지가 | 690,000,000 | |
---|---|---|
과세표준 | 310,500,000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육 45%적용 |
재산세 | 456,750 |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감면적용) |
지방교육세 | 91,350 | 재산세액의 20% |
보유세 총 납부액 | 548,100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2. 시세 10억 인 아파트 현실화율에 대한 보유세 비교계산 [X ÷10억]=73%, 공시지가(X)=7.3억 원
(*21년도 목표 현실화율 73%)
공시지가 | 730,000,000 | |
---|---|---|
과세표준 | 328,500,000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육 45%적용 |
재산세 | 519.750 |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감면적용) |
지방교육세 | 103,950 | 재산세액의 20% |
보유세 총 납부액 | 623,700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현실화율이 높아질수록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24년도에는 20년 수준으로 동결된 것이다. 이후의 현실화율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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