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연말정산1 24년 연말정산 뱉어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배보다 배꼽이 될 수도 있는 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분) 뱉어내지 않고 알면 알수록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연말정산 뱉어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리스트! 1.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함 -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 예시)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 x 25% = 1천만 원 (제외) 카드사용금액 1,500만 원 25% 1,000만 원 소득공제 500만 원 2. 소득공제율 확인해서 사용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단, 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공제받을 수 있음) 3. 연금계좌(IRP) 사용 - 한도 총 900만 원까지 세금공제. .. 2023.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