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240원 인상 단순노무종사자
다가오는 24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이 23.08.04 최종 결정고시되어 현재보다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8시간 기준 일급 78,880원, 209시간 기준 월급 2,060,740 원 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최저임금(24.1.1 ~ 24. 12. 31까지 적용)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다가오는 24년 최저 임금, 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
202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