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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어떤차?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by ekdtkxotk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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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도로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량은 파란색,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은 노란색인데 연두색은 어떤 차? 하실 텐데요. 정부는 앞으로 비싼 법인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꿔 눈에 띄게 만들기로 했는데요,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거나 빌려서 회사의 대표나 그 가족들이 '개인적' 몰고 다니는 걸 규제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연두색 번호판 법인 명의 슈퍼카

연두색 번호판이 생겨요 '어떤 차' 인가요?

내년 1월 이후 새로 법인차를 등록하거나 기존 법인차의 주인이 바껴서

차량을 변경 등록할 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누가 봐도 '법인차'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는 수억 원이 넘는 비싼 슈퍼카 등을 법인 명의로

사거나 빌려서 회사 대표나 그 가족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몰고 다니는 것을

규제 및 세금 탈루의 통로를 막기 위함인데

기존의 법인차량은 제외되며 새 차를 등록하거나

이유가 생겨 번호판을 새로 달아야 할 때 바뀌게 된다고 한다.

연두색 번호판 범위

대 상 8,000만원 이상인 신규 법인 차량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이 8천만 원임)

출고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인 차라도

8천만원 이하 중고로 구매했다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차를 타더라도 개인이 차를 사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는 이유는 '비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법인 차량 1대당 연 1,5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주행기록 + 기름값+ 보험료 등

실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법인 차량을 보유한 만큼 비용으로 처리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어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연두색 번호판 법인

 

개인이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게 되면

찻값을 치르지 않는 데다가 취득세 7%,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기름값, 보험료 등을

모두 회사가 내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이 되면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세금 및 비용처리된 금액,

개인 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모두 뱉어내야 함.)

 

리스나 장기렌터카도 해당

다만, 1년 이상 법인에서 장기로 렌트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한두 달 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형태는 대상이 되지 않음.

또한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스 렌터카 연두색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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